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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8 2017나2003596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약정금 청구 및 기망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선택적으로 ① 약정금 청구, ② 기망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③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 510,000,000원 중 이미 지급받은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합의(그 내용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또는 차용금 청구(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또는 차용금 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제1심은 이 사건 소 중 약정금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1심판결 중 약정금 청구 및 기망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또는 차용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는 2010년 8월경 원고에게 C(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해보겠다고 하면서 금전 투자 또는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0. 8. 18.부터 2011. 5. 13.까지 사이에 합계 5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와의 금전 거래로 인한 돈은 모두 이 사건 음식점 운영과 D 집 수리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450,0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사건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의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 510,000,000원을 이 사건 음식점 계약이나 이 사건 음식점 운영 등과 무관한 피고 자신의 마이너스 계좌 대출금 변제, F 종친회 감사 등 개인적인 용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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