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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6 2014나275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2012. 12. 15.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직접 지급 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을 인수ㆍ인계하였는데, 2012. 12. 16.부터 2012. 12. 31.까지의 총 매출금 9,594,400원 중 1,6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7,994,400원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원고에게 인수ㆍ인계한 이후에도 이 사건 음식점 관련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원고의 수익금 중 일부를 임의로 인출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체하여 이를 유용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할 당시 발생한 미수금 채무를 원고에게 대위변제하게 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그 총 금액인 10,341,53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전 거래처 주인인 F, G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그 책임을 인정하고 조정에 응함으로써 이 사건 음식점과 관련한 책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도 그에 관한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인수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1천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9천만 원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투자금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15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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