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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23 2015가단269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27,2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경 원고와 원ㆍ부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아래와 같은 기존의 미수금채무를 2015. 3.까지 변제하도록 조치를 취하되, 그 직영점 또는 가맹점이 위 기한까지 미수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미수금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고가 그 미수금채무를 변제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미수금 내역] 직영점 (가맹점) 사강정점 동양점 약수점 이수점 합계 미수금(원) 5,018,280 5,328,110 10,599,240 19,981,600 40,927,230

나. 피고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은 위 기한까지 위 미수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수금 잔액 40,927,23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1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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