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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22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6. 2. 19:00 경 대전 서구 B 모텔 C 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8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감정 의뢰 회보, 피의자 및 주사기 회수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 기간에 스스로 범행을 자수하고 증거 수집 등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부양하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정신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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