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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7 2018고단3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5.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01. 14. 07:00 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81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추송서( 소변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7, 첨 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자수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3년 이후 3회나 동종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해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환각 상태에서 한 것이지만 자수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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