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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7.07 2017고단3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1. 피고인은 2017. 5. 9. 16:00 경 서산시 C 자신의 집 앞 공터에 정차한 번호 불상의 렌트차량 안에서 담배 필터와 담배를 제거하고 남은 담배 종이에 대마 약 0.08g 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9. 23:00 경 서산시 D 아파트 옆에 있는 공원에서 담배 필터와 담배를 제거하고 남은 담배 종이에 대마 약 0.08g 을 집어넣고 위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0. 11:00 경 서산시 E에 있는 F 신입 실에서 흡연목적으로 대마 약 0.08g 을 신문지에 말아서 이를 피고인의 손가방에 넣어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소변 간이 시약 검사 키트 첨부, 대마 사진 2매, 감정서, 마약류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나 목, 제 3조 제 10호,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단순 투약 관련 범행인 점,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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