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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3.15 2016고단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필로폰 18.61g )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6.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3범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소지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 18.85g 상당을 취득하여 소 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1. 중순 21:00 경 부산 연제구 E 102동 10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필로폰 중 0.08g 상당을 물에 희석하고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초순 21:00 경 제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8g 상당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8. 21:00 경 제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8g 상당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아 큐 사인 양성 확인),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각 감정 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동종 전과 판결문 및 수감 현황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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