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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30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8. 23. 18:00 경 광양시 C 아파트 가동 1323호에서,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손목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메트 암페타민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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