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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8 2016노1353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자신이 분실한 휴대폰이 맞는 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과도한 합의 금을 요구하여 55만 원을 송금 받은 뒤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되고, 위 금원이 당일 계좌에서 전액 인출되었다 하더라도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횡령행위로 평가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이 사건에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등으로부터 잘못 송금된 돈의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2014. 6. 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어야 한다.

그런 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잘못 송금 받은 돈 55만 원을 2014. 6. 경까지 보관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민사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5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 채무를 부담하는지 와는 별개의 문제 임). 오히려 피고인은 위 돈 55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모두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측이 돈을 잘못 송금한 사실을 인식하고 피고인에게 반환을 요청한 2014. 6. 경에는 이미 위 돈이 모두 소비된 상황이었는바, 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위 돈 55만 원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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