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자신이 분실한 휴대폰이 맞는 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과도한 합의 금을 요구하여 55만 원을 송금 받은 뒤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되고, 위 금원이 당일 계좌에서 전액 인출되었다 하더라도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횡령행위로 평가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이 사건에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등으로부터 잘못 송금된 돈의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2014. 6. 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어야 한다.
그런 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잘못 송금 받은 돈 55만 원을 2014. 6. 경까지 보관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민사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5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 채무를 부담하는지 와는 별개의 문제 임). 오히려 피고인은 위 돈 55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모두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측이 돈을 잘못 송금한 사실을 인식하고 피고인에게 반환을 요청한 2014. 6. 경에는 이미 위 돈이 모두 소비된 상황이었는바, 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위 돈 55만 원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