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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1 2015노2990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① 피고인은 자신의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측의 반환 요청을 거부한 점, ② 피고인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 피고인을 징역 보내겠다고 협박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지명 통보된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으면 돈을 반환하겠다 ’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반환거부 이유는 정당하지 않은 점, ③ 피해자가 지급명령을 통하여 금원을 반환 받은 것은 피해자의 사정일 뿐이어서 그로써 피고인의 반환거부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반환거부행위를 횡령행위로 평가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이나, 여기에서 ‘ 반환의 거부 ’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 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079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잘못 송금된 돈을 확인하고도 그 반환을 거부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영득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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