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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10 2013도1717
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72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횡령죄에서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763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그가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 불상 3점에 관하여 피해자와 H의 반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위 각 불상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위 각 불상의 반환을 거부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반환거부에 의한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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