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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9 2017노130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반환 여부를 결정하려 하였을 뿐 불법 영득의 의사로 송금된 돈의 반환을 거부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 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는 송금 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그리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 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 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5. 12. 29. 조합원 분담금 22,000,000원이 송금된 후인 2016. 1. 4. 같은 금액이 중복되어 송금되었고, 중복 입금을 알게 된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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