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6. 19:10경 충남 서산시 팔봉면 어송리 어송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태안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화물차의 진행 방향 앞에 다른 차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차선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76세)이 운전하는 D 1톤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튕겨져 나간 피해자 운전 화물차가 진행방향 좌측 중앙분리대와 우측 가드레일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0경 위 사고 장소에서 척추손상에 의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약도
1. 사체검안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한 점,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