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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3.07 2012고단6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6. 18:40경 피고인의 대파밭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근로자 중 피해자 C(여, 73세) 외 1명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3명을 화물차의 조수석 및 2열 좌석에 태우고 서산시 부석면 강수1리 마을 회관 부근 편도1차로를 태안 방면에서 부석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근로자들을 하차 장소에 하차시키기로 한 피고인으로서는 하차 장소에 정차한 후 근로자들이 화물차에서 하차하는 지를 정확하게 살피고, 근로자들이 하차하여 화물차에서 안전하게 벗어나기 전까지는 화물차를 움직이지 않게 하거나 또는 급작스러운 출발 및 후진을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마을 회관 부근 도로에 정차하여 근로자 D를 하차시키면서 동시에 적재함에서 하차하려는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해자가 화물차에서 안전하게 벗어나기 전에 위 화물차를 뒤로 밀리게 한 과실로 화물차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7. 17:3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E 병원에서 ‘외상성 대량 폐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한 점,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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