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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2.19 2013고단6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25톤 트랙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18:4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산리 소재 남산 외갓집 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남면 방향에서 태안 방향으로 약 6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하여 교차하는 다른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남면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81세) 운전의 E 110cc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위 화물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개 골절로 인한 두개 내 출혈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현장 약도

1. 시체검안서, 도로교통공단 종합분석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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