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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509177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2,734,766원 및 그 중 22,578,32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양수한 아래 기재 금융채권의 원리금 등 청구 (단위 : 원, 기준일자 : 2014.04.08.) 채권금융기관명 주채무자 대출일자 대출잔액 미수이자 합계 채무자와의 관계 대출과목 대출기한 신한카드 A 1,059,240 3,279,091 4,338,331 본인 신용카드 신용협동 조합 제민 A 9,830,571 3,881,070 13,711,641 본인/ 보증인(피고2) 일반대출 제주은행 A 9,449,982 2,374,747 11,824,729 본인 일반대출 제주은행 A 2,238,530 621,535 2,860,065 본인 카드론 합계 22,578,323 10,156,443 32,734,766

2. 공시송달(피고1) 및 자백간주(피고2)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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