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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50437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259,404원과 그 중 50,783,881원에 대하여 2015. 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관련 약관의 적용을 승인하고 제1, 2, 3대출을 받았다가 원리금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그로 인한 대출채무내역은 아래와 같다.

대출 채권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잔액 미수이자 대출기한 1 우리카드 특수채권 (상각채권) 9,831,893 11,181,618 2 국민카드 신용카드 24,971,308 7,280,675 3 삼성카드 신용카드 15,980,680 16,013,230 합계 50,783,881 34,475,523 (단위 : 원/기준일자 : 2015. 2. 15.)

나. 채권금융기관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원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른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양수인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원고의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액 85,259,404원과 그 중 대출잔액 50,783,881원에 대하여 2015. 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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