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14 2014나53029
양수금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335,689원 및 그 중 3,904,124원에 대하여 2013. 8. 27.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4. 10 모아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12. 6. 29. 티와이머니대부(주)로부터 피고에 대한 아래 표 기재 각 채권을 양수받고, 피고에게 그 각 채권양수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단위 : 원 / 기준일자 : 2013. 8. 26) 양도기관명 주채무자 대출일자 대출잔액 미수이자 합계 대출과목 대출기한 모아상호저축은행 피고 2002.3.2. 2,804,124 4,461,275 7,265,399 종합통장대출 2005.3.4. 티와이머니 대부(주) 피고 2008.11.18. 1,100,000 970,290 2,070,290 소액신용대출 2008.11.18. 합 계 3,904,124 5,431,565 9,335,689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합계 9,335,689원 및 그 중 원금부분인 3,904,124원에 대하여 자산확정일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