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02 2014나3700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5. 13. 엘지카드 주식회사 및 케이비유동화2차 유한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아래 표 기재 각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을 각 양도받고, 2005. 6. 1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알리는 통지서를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였다.

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2013. 12. 24. 기준 채권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592,253원이고, 그 중 원금 잔액은 4,322,148원이다.

(단위 : 원 / 기준일자 : 2013. 12. 24.) 기관명 주채무자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기한 대출잔액 미수이자 채무자와의 관계 합계 LG카드 A 카드론 1997/01/20 2000/01/26 3,404,094 18,862,425 주채무 22,266,159 KB유동2 A 신용카드 918,054 5,407,680 주채무 6,325,734 합계 4,322,148 24,270,105 28,592,253

다. 채권양수인인 원고는 위 각 채권양도 금융기관에서 정한 연체이자율의 범위 내인 연 17%를 연체이자율로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채권양수인인 원고도 적법하게 채권양도통지를 할 수 있고, 우편물이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등 참조)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양수금 합계 28,592,253원 및 그 중 대출원금 잔액4,322,148원에 대하여 2013.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자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양도받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