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 사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판단
피고 사건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가 헤어지려고 하자 휴지 등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주거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동행중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주거지에서 내쫓고 만나주지 않자 휘발유 등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불에 태워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및 살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1988. 10.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위와 같이 원심이 고려한 여러 양형조건에다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형님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부착명령청구 사건 원심은, ①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