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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11.19 2014노290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들이 대부분 회수환부되어 피고인이 취한 이득은 많지 않은 점(절취한 금품들 중 현금 8만 원 상당을 소비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소년이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7세 때 어머니를 여의고 홀아버지로부터의 훈육과 관심이 부족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인터넷 중독 등에 빠진 것도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향후 피고인에 대한 감시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내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응용프로그램)인 ‘틱톡’을 통해서 만난 ‘트랜스젠더’ C(1985년 생)에게 성적(性的) 호기심을 느끼고 C이 장기 투숙 중인 모텔방을 찾아 가 함께 술을 마시는 등으로 하룻밤을 보낸 후, 새벽에 잠에서 깨어 바라본 C의 모습이 여성이 아닌 남성에 가깝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라이터로 C의 옷과 수건 등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모텔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C 소유의 휴대폰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동기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 또한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하마터면 불이 붙은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C뿐만 아니라, 새벽시간대인 당시에 같은 모텔에 잠들어 있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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