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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15 2013노539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가스라이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불을 붙인 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신속하게 물을 부어 화재를 진압하여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피고인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실행을 중지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지에 불을 붙여 옷가지 등이 쌓여 있는 곳에 올려놓아 불이 옮겨붙게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고, 위와 같이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범행 발각 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 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중지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협박하여 감금하였으며, 오피스텔 방에 불을 놓아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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