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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2.21 2016노66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여관 방안에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여관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가 빨리 진화하지 않았다면 큰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화 이후 또 다시 방화를 시도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 저질러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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