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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9.10 2015노321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으로 크나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각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D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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