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5 2013가합1200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2. 2. 3. 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D 대지 및 인접한 E, F 대지의 3개 필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및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소외 주식회사 G(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과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갑’(피고 B)과 ‘을’(원고)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갑’과 ‘을’이 합심하여 성공적인 사업 완성을 목적으로 ‘갑’이 ‘을’에게 다음과 같이 경비를 제공하기로 약정한다.

약정금액 : 2억 원 (지급시기 : 준공 완료 후 시공사와 정산 완료일)

나. 피고 B은 2012. 2. 8. 원고와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약정’이라 하고, 아래에서 약정한 2억 원을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다.

피고 B은 2013. 5.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준공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1, 2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3층 내지 6층에는 각 층마다 7세대의 도시형 생활주택(원룸)이 있었다. 라.

한편, G은 2013. 8. 13. 피고 B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13머9415호로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고, 이후 위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되어 현재 같은 법원 2014가합100505호로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들과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이에 따라 원고는 시공업자를 알선하고 부지 매입과 지하 1층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