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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06.12 2019노2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피고인의 처 I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인 군산시 H 및 그 지상에 건축된 도시형 생활주택 24세대(이하 ‘이 사건 H 부동산’이라고 함)의 실제 교환가치가 5억 원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H 부동산을 J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H 부동산의 실제 교환가치를 5억 원 미만으로 인정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단순 횡령죄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30. 군산시 G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L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인 군산시 H에 도시형 생활주택 24세대인 이 사건 H 부동산을, I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인 군산시 D에 도시형 생활주택 23세대(이하 ‘이 사건 D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신축하는 사업에 관하여 공사비 및 손해를 각 1/2씩 부담하고 위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완공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공사비 투입비율대로 나누며, 그와 더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 지분 30%를 이전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부동산 신축을 진행하고 있던 중 이 사건 H 부동산과 이 사건 D 부동산의 건축이 90% 상당 진행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신축사업에 대한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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