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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9 2019나6456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과 피고(반소원고) C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2015. 3.경 각 1/2씩 비용을 부담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외 3필지를 매입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한 후 그 이익금을 1/2씩 정산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각자 비용을 분담하여 위 건물부지를 매입하고, 그 지상에 건립할 건축물에 관하여 2015. 6. 건축허가 각 동에 관하여 원고측과 피고측의 공동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E동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C의 며느리인 피고 B이 공동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를 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10층 건물 1동, 9층 건물 3동 등 총 4개동(E동, F동, G동, H동, 이하 4개동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각 지칭할 때는 동으로 표기한다) 81여 세대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H동은 2016. 8.말경, F동과 G동은 2016. 9.부터 2016. 10. 사이, E동은 2017. 1. 3. 각 준공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 중 E동은 1층에 3개의 상가(이하 위 3개의 상가를 합하여 ‘이 사건 상가’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는 2016. 4. 15. 계약서의 작성일자 ‘2015. 4. 15.’ 부분은 ‘2016. 4. 15.’의 오기이다.

피고 C의 아들 L에게 이 사건 상가 중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원고가 취득할 지분(1/2)을 매매대금 2억 1,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C은 2016. 12. 1.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을 정산하기 위하여 동업건축공사합의서(이하 ‘이 사건 2016. 12. 1.자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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