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5. 6. 18. 09:00 경 전 남 담양군 F에 있는 피해자 G(43 세) 의 논두렁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논두렁을 깎아내리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논물에 젖은 흙을 집어서 피해자 G의 얼굴과 등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6. 4. 09:30 경 전 남 담양군 F에 있는 G의 논두렁에서, 논두렁을 깎아 내는 문제로 G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고인 B(78 세) 의 밥상을 뒤엎고 피고인 B의 목 부분을 붙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5. 6. 4. 09:30 경 전 남 담양군 F에 있는 논두렁에서, 논두렁을 깎아 내는 문제로 피고인 B의 아들 G과 피고인 A( 여, 77세) 이 다투던 중 피고인 A이 자신의 밥상을 뒤엎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 A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5. 6. 4. 09:30 경 전 남 담양군 F에 있는 논두렁에서, 제 2 항과 같이 피고인 A( 여, 77세) 이 남편인 피고인 B의 밥상을 뒤엎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 A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의 머리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고인 A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중 2015. 6. 18. 피해자 G에게 논의 물을 뿌린 사실과 2015. 6. 4. 새참을 먹고 빈 그릇을 담아 둔 대야를 엎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G, B, C의 각 법정 진술 사건 관련 사진 ( 피고인 A은 피해자 G, 피고인 B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인 G, B, C의 각 법정 진술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