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 소유의 충남 논산시 B과 피해자 C이 소유하고 그 딸인 D가 관리하는 E의 경계와 관련하여 D와 분쟁을 벌여 오던 중, 2020. 4. 9. 10:00 경 포 크레인 기사 F으로 하여금 위 각 토지의 경계인 논두렁 중 길이 20m, 폭 1.5m 상당을 깎아 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측량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논두렁을 깎아 내린 것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2020. 4. 9. 포크 레인 기사인 F을 통해 E 답과 B 답의 경계인 논두렁을 깎도록 함으로써 손괴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E 답과 B 답의 토지 소유권에 분쟁이 있어 측량을 하였고, 측량 결과 논두렁은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존재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그 경계인 논두렁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경계인 논두렁을 손괴함으로써 토지 경계의 인식을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인식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7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