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05 2013고정3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6. 22. 21:35경 동해시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업주인 피해자 F(53세)에게 소주 1병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을 마칠 시간이다.”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은 식탁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에게 “씹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우상지, 경부염좌, 요부염좌 및 기타)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을 팔로 감싼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