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가. 9,087,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32㎡을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로 한다.
나. 1988. 7. 14. 보존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는 모두 D주식회사의 소유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4. 13. 근저당권자를 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원고는 2007. 11. 28.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07. 12. 4. 접수 제3356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8. 11.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실시된 임의경매 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 등기소 2008. 12. 4. 접수 제361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원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등기소 2019. 8. 30. 접수 제23686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원고는 2019. 9. 17.경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의 이 사건 제2목록 토지의 점유에 따른 과거 및 장래의 지료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다.
마. 이 사건 부지에 대한 2008. 12. 4.부터 2019. 3. 31.까지의 지료 합계는 9,087,440원이고, 2019. 4. 1.부터의 월 임료는 59,62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부터 제4호증의2, 갑나 제1호증부터 제4호증의 2까지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건물 철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