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등을 상대로 분양대행수수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E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02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무변론 판결이 2010. 5. 6. 선고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합14637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E이 피고 B, C,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8. 12. 1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광주지방법원 2018타채17873,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명령은 2018. 12. 14. 피고 B 및 C에게, 2018. 12. 17. 피고 D에게 각 송달되었다.
E은 2003. 4. 15. 남양주시 G 임야 26,770㎡(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 남양주시 H 전 718㎡(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 남양주시 I 전 880㎡(이하 ‘이 사건 3 토지’라 한다)를 각 매수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3. 7. 26. 접수 제7390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 2009. 12. 24. 공매가 진행되어 소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이 위 토지를 매수하여 2013. 8. 12. 같은 등기소 접수 제9919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위 토지에 관하여 2017. 1. 18.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2017. 1. 18. 같은 등기소 접수 제495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J은 2019. 1. 14.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9. 1. 14. 접수 제357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2 토지에 관하여 2009. 12. 4. 공매가 진행되어 피고 C가 위 토지를 매수하여 2009. 12. 18. 같은 등기소 접수 제13552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