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9.26 2019가단2290
청구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단16651 건물철거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2011. 9. 23.자 조정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9. 6. 8.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그 매각을 받아, 2009. 6. 12.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6. 17. 이 사건 토지 위의 별지 제2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그 매각을 받아, 2011. 6. 21.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단16651호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지료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1. 9. 23. 열린 조정기일에서 ‘1. 원고는 피고에게 2011. 8. 20.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월 1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지료를 지급하되, 15년간 지료를 증액하지 않기로 한다. 2.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단31254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9. 6. 9.부터 2011. 6. 15.까지의 사용료 38,153,84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하거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월 지료 150만 원으로 된 지상권설정등기절차 이행에 협력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2. 1. 19. 열린 조정기일에서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① 피고는 원고에게 2011. 8. 20.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목적 지상건물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지상건물의 존속시까지, 월 지료 150만 원, 지상권자 원고로 된 지상권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