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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3 2019나252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F, P에 대한 각 소를 각...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R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 5. “R은 원고에게 37,911,884원 및 그 중 26,656,879원에 대하여 2011.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차전364호 양수금),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고 한다). R은 2015. 2. 16.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아들인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5. 2. 23. 접수 제37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R은 2001. 12. 2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562/13091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01. 12. 26. 접수 제2275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 지분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R은 2006. 4. 2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P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2953/4606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06. 4. 25. 접수 제10242호로 R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 지분 가등기’라고 한다). R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도 마찬가지이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계속 중이던 2018. 1. 26. 원고승계참가인에게 R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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