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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4가단531778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부동산 목록 중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2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경기도 양주군 와부면 도곡리 567 전 913평을 비롯한 별지 2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들은 일제강점기 당시 ‘양주군 향교’, ‘진위군 향교’, ‘양평군 향교’, ‘가평군 향교’ 등에게 각 사정되었는데, 이 사건 사정토지는 별지 3 표 기재와 같이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별지 1 부동산 목록상의 항목 번호로 각각의 토지를 특정한다)를 포함한 개별 토지들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7항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9. 2. 23. 접수 제5055호로, 제8항, 제10항, 제11항 토지에 관하여 각 같은 법원 양평등소 1996. 12. 5. 접수 제28982호로, 제9항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69. 10. 10. 접수 제7143호로, 제12항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996. 5. 21. 접수 제5815호로, 제13항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5. 21. 접수 제5817호로, 제14항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8. 4. 17. 접수 제5669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었다.

다. 이 사건 제6항 토지는 미등기 부동산이다. 라.

원고는 향교재산법에 따라 경기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향교재산의 관리를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위 법에 따라 ‘양주군 향교’, ‘용인군 향교’, ‘진위군 향교‘, ’양평군 향교’, ‘가평군 향교’에 속해 있던 향교재산은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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