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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5 2019나68612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N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원고와 2010. 9. 16.경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0. 9. 27. N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7. 6. 12. N은행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40,597,194원을 변제하였다.

다.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6. 12. 2.자 접수 제457647호로 지분 4분의 3에 대하여는 피고 A 앞으로, 4분의 1에 대하여는 피고 B 앞으로 2016. 11. 28.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들은 2017. 5. 11. D과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431.8㎡)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임료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5. 11.부터 2019. 5. 10.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7. 6. 1. E과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121㎡)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1,4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6. 1.부터 2018. 5. 31.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

바. 원고는 C, 피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26697호로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을 제기하여 2018. 6. 28. “C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40,824,4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C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사.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F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7.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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