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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22804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2017. 12. 28.부터 이 사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D 204동 18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바, 2016. 6. 21.경 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은 1,000만 원, 월 임료는 140만 원(1년분 선불 조건)으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C은 피고 B의 채권자인데, 피고 B의 권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2017. 12. 27.까지의 임료만 지급하고 그 다음 날부터의 임료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임료를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취득하였으며,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이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2. 2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14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위 피고에게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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