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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123146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162,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0. 11. 19.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D이 2013. 11. 7.경 피고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 2013년 증서 제01028호에 따른 청구채권 4,000만 원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달 12.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4. 25.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 B는 2013. 8. 26.경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8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2013. 9. 24.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9. 근저당권자를 금강새마을금고, 채무자를 피고 C, 채권최고액을 2,3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이던 2014. 3. 19. 해지를 원인으로 그 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 수준은 2014년 상반기 당시 4,300만 원~4,800만 원, 2015. 2. 25.경 당시에는 4,500만 원~5,000만 원 수준이고, 전세가 수준은 2014년 상반기 및 2015. 2. 25.경 당시 3,000만 원 정도이다.

2014. 4. 25.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월 임료 상당액은 31만 원, 2014. 4. 25.부터 2015. 2. 28.까지의 이 사건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은 3,162,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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