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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4.19 2016가단5460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41,000원 및 2016. 9. 4.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7. 공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받고 2015. 9.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3834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였던 소외 C의 모친으로서 2014. 3. 14.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지금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5.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만 원, 임료를 연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협의하였으나, 피고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6. 6. 4.경 피고에 대하여 2016. 6. 15.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즉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6. 10.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6. 11. 7.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2015. 9. 4.부터 2016. 9. 3.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1,441,000원이고, 2016. 9. 4. 이후의 임료 상당액은 월 116,72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호남지사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2016. 11.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와 피고가 2016. 5.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만 원, 임료를 연 10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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