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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09 2017가합1065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의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3. 11. 5.자...

이유

1. 인정 사실

가. B은 2013. 11. 5. E에게 별지 기재 32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E은 2014. 1. 20.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였다

(이혼 시 재산분할임). 다.

원고는 2017. 11. 16. B을 상대로 위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3. 1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B은 소송 도중인 2018. 8. 21. 사망하였고, B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위 소송을 수계하였다

(피고들은 B의 사촌형제로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 해당한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한편 피고들을 제외한 선순위 및 동순위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1, 2, 4 내지 16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3. 11. 5.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부산가정법원 2020느단2012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20. 9. 16.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그러나 피고 C이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자신의 고유재산이 침해될 위험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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