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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5 2018고합11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2. 27. 00:00 경 시흥시 C 초등학교 근처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 가명, 여, 22세 공소사실에 위 피해자의 나이가 ‘23 세’ 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제 9 쪽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K 생으로 범행 당시 ‘22 세’ 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던 중 같은 날 00:10 경 시흥시 E 아파트 1 △ 동 앞에 이르러 앞서 가 던 피해 자가 위 아파트 1 층 출입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 곳 계단에 오를 때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8. 3. 7. 01:45 경 시흥시에 있는 F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G( 가명, 여, 17세) 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던 중 위 아파트 3 △ 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앞서 가 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도망갔다.

나. 피고인은 2018. 3. 28. 02:10 경 시흥시에 있는 H 사거리 근처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I( 가명, 여, 17세) 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던 중 시흥시에 있는 J 아파트 단지에 이르러 앞서 가 던 피해 자가 위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려고 할 때 피해자 뒤로 다가간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고 도망갔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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