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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327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04:0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제과점’ 앞길에서 택시에서 내려 주택가 골목길 안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F( 여, 26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지 못하도록 반대쪽 골목길로 약 100m 가량을 따라가던 중, 피해자 및 피고인의 주변에 인적이 드문 것을 확인하고는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2 경 인천 남동구 G 앞길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에 포착된 피의 자의 추행 순간 화면 캡 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새벽에 피해자들 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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