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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17 2015고정12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6. 17: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안산천동로1길 7에 있는 한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무등록 49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무등록 오토바이(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1. 무등록오토바이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배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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