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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9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9.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4.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1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1.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91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2. 9. 15:05.경 서울 성동구 C 앞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에게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 휴대폰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을 낚아채어 가 속칭 날치기 식으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3. 4. 15. 12: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6회에 걸쳐 31,79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9. 15:05경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무등록 49시시 효성 캡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등 그때부터 2013.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44번, 46번, 47번 기재와 같이 무등록 49시시 효성-캡 오토바이와 무등록 49시시 대림-메이저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49시시 효성-캡 오토바이 및 49시시 대림-메이저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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