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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6가단2816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3,011,9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2018. 6.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5. 5. 13. 18:43경 D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교회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부천 쪽에서 고척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차량이 정체되자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를 뒤따라 진행해 오던 원고 운전의 G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

)의 앞부분을 피고 오토바이의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흉추골절 및 흉수손상, 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오토바이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11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 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오토바이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버스 이외의 차량의 진행이 금지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60km/h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약 95km/h로 과속하여 진행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이러한 잘못을 참작하기로 하되, 차량이 정체되자 피고 오토바이가 버스전용차로로 위법하게 진행하려다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진로 변경 시에 방향지시등을 등화하지 않은 사정까지 참작하여 원고의 과실을 2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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