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9.18 2019고단1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아파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차선을 준수하지 못한 상태로 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 차로 우측 가장자리 연석을 1차 충격 후, 화단 중앙분리대를 넘어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52세) 소유의 H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다시 중앙분리대를 넘어 원래 진행하던 도로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위 차량을 정차하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2019. 5. 12.),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