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0 2020고단1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00: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사택 교차로 쪽에서 F 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진행하는 차로에 따라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선을 침범하여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남, 53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I(여, 29세), 피해자 J(여, 30세), 피해자 K(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