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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0 2020고단1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00: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사택 교차로 쪽에서 F 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진행하는 차로에 따라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선을 침범하여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남, 53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I(여, 29세), 피해자 J(여, 30세), 피해자 K(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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