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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13 2014고단21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생목동 당산나무 앞 편도 2차로를 오병원 방향에서 벽산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좌로 굽은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속도를 줄여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 중 가속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제네시스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 오른쪽 커브 길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반대차선으로 튕겨나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벽산아파트 방향에서 오병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자동차 운전석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31. 18:30경 순천시 오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생목동 당산나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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