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4.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에 있는 알파문구점 앞 노상을 보일약국 방면에서 새마을금고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구간으로 도로변에는 차들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차선을 지키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앞 반대 차선에 주차해있던 D(51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농협중앙회 앞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피해자 F(여, 47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휀다 부분을 같은 부분으로 들이받아 뒤쪽 범퍼 판금 등 수리비 약 410,3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여, 49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앞뒤 문짝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약 782,6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정차해 있던 피해자 J(50세) 운전의 K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뒤쪽 휀다 및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