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2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0. 07: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상암동에 있는 당내마을 앞 삼거리 교차로를 상암삼거리 방면에서 당내마을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좌회전 구간의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반대방향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E SM7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뒤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